NAVER

질문 방통위 수위표 기타
비공개 조회수 23 끌올 작성일2024.04.28
방통위 수위표를 보면 기타(마약 사용 조장, 무기 사용 조장, 도박, 음주 조장, 흡연 조장)는 등급을 나누지 않고 있냐 없냐로만 판별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기타 소재가 포함 되어 있으면 연령 등급을 어떻게 표시한다는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가 모두 전체연령가라 할지라도 도박 소재가 있으면 등급 상관 없이 무조건 성인 연령가로 표시해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나요? 방통위 사이트를 뒤져봤는데도 자세한 언급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